유학생 '거래은행' 선택, 송금수수료부터 비교를

입력 2023-07-30 17:46   수정 2023-07-31 00:33

공부하러 해외로 떠나는 유학생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은행 업무가 있다. 유학생 본인 명의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일이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거래 당사자에게 한 은행을 통해서만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급증빙서류 없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야 한다.

미국 등에선 유학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로 5000달러 상당액 이상의 돈이 수시로 필요한 만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필수다. 어느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환전 및 송금 수수료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다. 두 번째는 환전한 외화를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할 때 내야 하는 송금수수료다.

환전수수료는 환전 대상 통화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 국내 대부분 은행에서 거래금액의 1.75% 비율로 부과된다. 이를 기준으로 은행들은 저마다 거래금액 등에 따라 우대율을 정해 수수료를 깎아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하는 고객에겐 90%의 수수료 우대율을 제공한다. 대부분 은행에선 1.75%의 수수료율에 90%의 환율우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175%의 환전수수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환전수수료와 달리 송금수수료는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편이다. 5대 은행 중에서 비대면 방식 송금수수료가 제일 싼 곳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다. 두 은행은 모두 미화 5000달러 상당액 이하의 비대면 송금액에는 건당 3000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5000달러를 넘으면 건당 5000원을 매긴다.

신한은행은 올 연말까지 5000달러 이하의 비대면 송금에 대해선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50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평상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에 건당 2500~1만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농협은행은 3000~1만2500원의 수수료를 매긴다.

송금수수료와 별도로 해외송금 개별 건마다 내야 하는 전신료도 있다. 전신료는 송금 정보가 담긴 전문을 보내는 비용인데 국민·하나은행은 건당 5000원, 신한·우리·농협은행은 건당 8000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전신료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송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하이면 송금수수료가 건당 5000원, 5000달러 초과액에는 1만원이 부과돼 국민·하나은행에 비해 비싼 편이다. 카카오뱅크에선 환전수수료 우대율도 최대 50%까지만 적용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